보증인 부담 줄어든다 ‥ 금감원, 보증보험 한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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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연대보증 한도가 축소돼 보증인의 보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증보험상품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계약자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한도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부분 연대보증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2천만원짜리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이 2천만원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앞으로는 계약자의 신용한도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 의무가 부과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