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민간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과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 온 전력공급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재개발지역, 주상복합건물, 대형 위락시설 등 전기수요 밀집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가 크게 늘면서 가격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구역 전기사업제도'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등 소용량 발전 설비를 건립,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전력시장(전력거래소 운영)과 한전을 통하지 않고 특정 지역 내 주택이나 건물에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구역 전기사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구역 전기사업의 전기요금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지나친 과열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민간 발전 설비 용량을 최대 3만5천㎾(1만2천가구 공급 가능)로 제한하기로 했다. 첫 민간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구역 전기사업 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들과 건물 소유주가 민간 사업자와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3만5천㎾급 발전설비(LNG 열병합 발전소 기준)를 짓는데 드는 비용이 3백억∼5백억원으로 비교적 낮아 주택공사와 5개 발전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사업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