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한마음금융(배드뱅크)은 22일 신용불량자들에게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한마음금융은 대부상담 과정에서 채무재조정 신청자가 별제권부채권(담보 설정이나 가압류 등으로 대부대상에서 제외된 채권) 때문에 배드뱅크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