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사 협상이 파업 13일만인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병원 노사는 이날 오전 8시 실무 교섭을 벌여 토요 격주휴무제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산별교섭 노사합의안에 서명했다. 병원 노사는 지난 21일 오후 최종 교섭을 재개해 중노위의 조정안을 토대로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진통을 거듭,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노조측이 사용자측의 최종안을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협상이 타결됐다. 노사는 이날 협상에서 근로시간의 경우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1년간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한 뒤 노사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되 여성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월차 휴가는 내달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법에 따른 휴가일수를 뺀 감소분을 임금(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키로 했다. 임금은 올해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의 경우 병원의 비용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기본급의 2%,이외 병원은 기본급의 5%를 각각 인상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