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일괄송금(CMS)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가상계좌'에 대해 한 전자금융 업체가 특허권을 획득,은행 가상계좌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자금융솔루션 업체인 '웹캐시'는 지난 2003년 1월 은행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이미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신청인 주장 이유 없음'이란 판결을 받았다. 웹캐시의 특허권을 인정한 셈이다. 은행들은 즉각 특허심판원에 무효소송을 냈으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만일 특허심판원도 웹캐시의 특허권을 인정할 경우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서비스'는 중단되거나,사용에 따른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가상계좌 서비스란 하나의 모(母)계좌에 가상의 수많은 자(子)계좌를 열어 한 계좌를 통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에서는 필수적이다. 거래하는 사람이 부여받은 자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돈은 자동으로 모계좌로 모이게 되고,가상계좌인 자계좌는 자동 소멸하게 된다. 만일 가상계좌서비스가 중단되면 이 서비스를 통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집금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물론 통신업체의 전자화폐 서비스와 은행 전자거래 자체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