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사법개혁'] (2) '로스쿨 도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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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적성시험"으로 입학생을 뽑아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주자"
"현 사법고시 합격자를 대폭 늘리면 문제없다"
지난21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가 발표한 사법개혁 방안의 핵심 과제중 하나인 "로스쿨(Law school)"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로스쿨은 전공 제한이 없는데다 수료자의 대다수(입학자의 70~80%선)가 변호사 시험(Bar Test)에 합격하는 것이 특징.
젊은 인재들을 고시폐인으로 만드는 현 사법고시의 대안으로 집중거론되면서 도입 자체에는 이미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도입형태를 놓고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간 첨예한 대립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대학들 벌써부터 '몸만들기'=주요 대학들은 벌써부터 로스쿨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은 일단 현재 알려진 '인가기준(정원2백명,교수1명당 학생12명,단독건물 확보,교수중 변호사 자격소지자 20%)'을 충족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재원마련'에 나서고 있다.
주요 지방대도 로스쿨 도입에 다소 낙관적이다.
박용현 조선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도입은 지방대에는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소수대학의 법조인 배출 과점시대를 탈피해 지방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문제는 변호사의 수와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로스쿨을 도입하지 못하는 대학들이다.
우선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6천명은 돼야한다는 게 일반시민단체의 주장인 반면,변호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 변호사의 영역이 한정된 만큼 연간 1천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로스쿨의 정원과 맞물려 있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를 줄일 경우 인가를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대 교수들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게 된다.
일부에서 '일본식 절충형'이 도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도 "대학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인가조건을 완화할 경우 기형적인 로스쿨이 탄생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에서 빚어질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개위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