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증권 분야 외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것은 식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학교급식처럼 단체로 식중독에 걸린 경우 피해를 본 사람이 집단소송을 내 승소하면 나머지 사람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7월 중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 병원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은 물론이고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업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호 기자 rumb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