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사법개혁'] (2) '로스쿨 도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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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Law school)'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1일 발표된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의 논의 내용을 볼때 로스쿨 도입이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도입 형태와 인가 기준, 입학정원 같은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로스쿨 인가 조건을 충족할 대학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교육 중심인 로스쿨 특성상 현 법학부보다 한 단계 높은 교재와 시설, 교수인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3년짜리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미국식 로스쿨'과 기존 법학부 및 사법시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법학대학원을 설치하자는 '4+2'제, 법학부와 로스쿨, 사법시험을 공존시키는 '일본식 로스쿨제' 등이다.
가장 논의가 활발한 형태는 미국식 로스쿨이다.
미국식은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적성검사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어 사전 법학교육의 의미가 없다.
정원도 논란거리다.
시민단체들은 수료 후 합격률이 70∼80% 정도 되리라는 점을 감안해 3천명선으로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단체는 국내 변호사 업무영역이 한정된 만큼 연 1천5백명선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체 정원이 크게 줄어들 경우 '준비 안된' 대학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로스쿨 인가 대학 수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탈락'한 법대는 합병이나 폐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 법학부와 로스쿨을 병존시키는 '일본식 절충형'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시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합격자 수만 적절히 조정하면 기존 사시제도가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문용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지금과 같이 사법시험에서 1천명을 선발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이해관계에서 빚어질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개위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들은 벌써부터 로스쿨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은 일단 현재 알려진 '인가기준(정원 2백명, 교수 1명당 학생 12명, 단독건물 확보, 교수중 변호사자격 소지자 20%)'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방대도 로스쿨 도입을 '기회'로 보고 있다.
박용현 조선대 법과대학장은 "소수 대학의 법조인 배출 과점시대를 탈피해 지방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