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인 삼호와 코스닥기업인 씨큐리콥 제이엠아이 정호코리아 등 4개사가 분식회계(회계처리 기준 위반)로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큐리콥은 지난 2002년 말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매출에 넣는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당기순이익을 11억2천9백만원 부풀렸다. 금감원은 이 회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을 3개월 제한하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2년간 강제 지정키로 조치했다. 제이엠아이는 재고자산을 13억6천만원 과다 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치'와 함께 '감사인 강제 지정 1년'의 처벌을 받았다. 정호코리아는 은행에 담보로 맡긴 부동산 41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삼호는 공사 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지나치게 적게 쌓았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