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충격'] '참수 동영상' 유포땐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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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김선일씨의 피살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가능성에 대비,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이를 삭제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김씨 관련 잔혹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뜰 경우 즉각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외국계 사이트에서도 잔혹한 내용의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KT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물론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업체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가 새벽부터 비상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다"며 "잔혹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적발될 경우 즉각 이를 삭제토록 권고하고 특정업체가 이에 불응할 경우 사이트 폐쇄나 경찰 수사의뢰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후코리아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들도 게시판 및 블로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잔혹한 동영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포털들은 특히 지난달 미국인 닉 버그씨의 참수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KT와 하나로통신 등 ISP업체들도 공식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에서 통보가 오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