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을 전후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기업사냥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상장·등록기업의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로 중소기업 사장 진모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진씨 등 2명은 작년 9월 코스닥기업 H사 인수협상에 실패하자 적대적 M&A로 방향을 전환,대규모 지분을 확보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7천원대에서 2만7천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거래소기업인 S사 상무 이모씨는 돈을 빌려 코스닥기업 D사를 인수한 뒤 D사의 현금자산을 이용,S사까지 인수했다. 이씨는 이후 D사와 S사의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투기꾼과 공모,두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결국 경영난에 빠져 올해 초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또 다른 코스닥기업인 D사도 '기업사냥'의 희생양이 됐다. 김모씨는 지난 2002년 10월 D사를 인수한 뒤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겨 차익을 얻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다. 이 여파로 이 회사는 작년 6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M&A를 이용한 머니게임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