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제.사회.생태.환경적 편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만 가능하다. 사유림이 전체 산림의 70%(국토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사유림 관리가 산림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주들은 자기 산의 관리에 관심이 없으며,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 관리를 맡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초반부터 국가 주도로 치산녹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관리 주체로서의 산주가 정책대상에서 소외돼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유림 관리정책은 국제적인 흐름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일본이나 독일 등의 경우 사유림 경영의 주체는 산주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주가 자기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다. 산주의 협동조직체인 산림조합은 산주들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술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유림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산주가 사유림 경영의 주체가 되고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주가 자기 산을 관리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올 공익적 혜택이 분명한 경우에만 지원해 줘야 한다. 둘째,산림 사업비 보조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원함양 기능 확보,산림유전자원의 보호 등 지원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자기 산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산주에 비해 종합토지세,상속세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이 산주 중심의 사유림 관리정책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사유림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조합원이 소유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15%에 불과하다. 산림조합은 산주를 조합원으로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 또한 산주가 자기 산에 관심을 갖도록 각종 정보을 제공하고 지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산림조합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림조합 스스로 산주를 위한 생산자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것은 우리나라 사유림 관리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