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경기도는 그동안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공동주택의 외부모습 등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당 가구수가 4가구까지만 허용되고 지하주차장 비율도 8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타워형으로 개발돼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박스형태(판상형 배치)의 아파트 배치로 인해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정승희 경기도 주택과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적이어서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분양가는 다소 올라가더라도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분간 공동주택 건축때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올해 말 설계기준 내용이 모두 반영된 주택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 옥탑구조물 미관 개선 현재 공동주택의 옥탑구조물이 위로 너무 돌출돼 도시경관 등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왔다. 이에 따라 옥탑에 설치하는 물탱크실과 기계실의 높이를 낮추게 된다. 지붕모습도 단순한 평면모양을 탈피,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개선된다. 또 옥상층에 조경 및 정원을 만들어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동 배치 다양화 남향 배치와 성냥갑처럼 판상형으로 배치된 단조로운 모습을 지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의 동별 호수를 최소화하고 층고를 다양하게 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없앨 방침이다.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각 공동주택의 한 층당 가구는 복도식,계단식을 불문하고 최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최대 6가구까지 허용된다. 또 단지 모양도 ㄷ자형,ㅁ자형 ㄱ자형 등 다양하게 배치토록 유도하게 된다. 타워형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아파트배치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녹지공간 확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외부공간을 녹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상의 공간에는 분수 연못 등을 조성,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한다. 특히 1천가구 이상의 단지에는 정원 등을 꾸며 테마형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또한 경관을 해치는 폐쇄형 담장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울타리가 필요하면 나무를 심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 상가 옥외광고물 개선 주택단지 내 상가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건축물의 외관 훼손을 막는다.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부착위치 등을 상가설계 때부터 반영하고 종합적인 안내공간을 만들어 간판을 설치토록 했다. 정승희 경기도 주택과장은 "지구단위계획 및 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심의시 설계기준 반영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