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이달안에 사세요" ‥ 내달부터 세금공제 축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왕이면 중고차는 이달 안에 사세요."
7월부터 중고차 중개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중고자동차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달 말로 종료돼 7월부터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9.1%에서 7.4%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 제도의 공제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1년 말 공제율을 축소키로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시행시기는 경기상황을 감안, 2년6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연기해 왔다.
공제율이 줄어들 경우 중개업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차량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중고차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5백만원대 중고차 가격은 7만∼8만원, 1천만원짜리는 10만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