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상품'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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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에서 보장내용 일부만을 조정한 뒤 신상품으로 내놓는 것을 금지했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을 중도에 판매중지하고 비슷한 상품을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파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자들이 기존 상품을 해지하거나 중복가입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렇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대상 또는 판매채널을 특화하는 등의 경우엔 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