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이 새집증후군(신축 아파트의 실내 마감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질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해당 건설업체가 실내 공기질 개선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배상 결정이 나왔다. 이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 주민 건강보호 및 소비자 권익신장 측면에서 주목되지만 정부가 국내 기준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권고기준을 근거로 배상 결정을 내려 주택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생활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배상신청 및 집단소송이 줄을 잇는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 초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박모씨가 자신의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이 실내 오염물질로 인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배상신청 사건에서 "건설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위자료 등 3백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의 실내 공기를 측정해 본 결과 인체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總)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A양이 입주 전에는 피부염을 앓은 적이 없는 데다 발병 후 외가에 1개월 가량 머물면서 호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포름알데히드는 1백51㎍/㎥와 1백47㎍/㎥씩,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4천2백90㎍/㎥와 5천4백35㎍/㎥씩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WHO와 일본은 1백㎍/㎥ 이하를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국내에는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건설사측은 "정부가 국내 기준도 제대로 정해놓지 않고 외국 기준만 참고해서 입주자 개인의 체질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증상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