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갱신..본국서 재발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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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은 내달부터 만료된 비자를 갱신하려면 본국으로 직접 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미 국무부는 현재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비자시한이 만료돼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재발급 처리를 해줬지만 오는 7월부터는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재발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비자발급 당시의 요건이 계속 충족되고 있다면 그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국경보안검색 규정에 따라 출입국절차가 엄격해졌으나 국내시설로는 비자갱신에 필요한 인터뷰 등 신규 출입국절차를 처리할 수 없어 이같이 취업비자 재발급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되며 컴퓨터 및 정보기술전문가 기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C와 E,H,I,L,O,P 등 7종류의 비(非)이민 비자소지자들은 만료된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5만명이며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7종류의 비자 소지자들의 국적은 60개에 이른다.
이 중 인도인이 절반으로 가장 많고,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