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위반 9개중견그룹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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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J 대림 등 9개 중견그룹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거나 지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기준으로 20∼30위권인 12개 중견그룹 8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1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 그룹(57개사)이 13조원 규모에 이르는 1천96건의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그룹에 모두 45억3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9개 그룹은 대림 CJ 동양 코오롱 KT&G 동국제강 현대백화점 한솔 현대산업개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