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집증후군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리자 건설사들은 한마디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국내에 새집증후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새집증후군에 대해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배상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결정은 오히려 입주자와 건설사간의 분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항변했다. 건설사들은 또 환경부의 이번 판정이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준 후 이를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 배상판정을 하는게 순서아니냐"며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을뿐더러 해당 건설사의 반론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반발 속에서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분위기다. 일반제품과 달리 리콜이 여의치 않은데다 자칫 기업 이미지 실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