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첫 배상 결정] 국내기준 마련안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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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가 아파트 입주자의 피부염을 이유로 시공사에 3백3만원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과 "웰빙"붐이 확산되는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새집증후군의 실체에 대한 역학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 결정의 의미=새집증후군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시공사에 배상책임을 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번에 피해배상을 신청한 박모씨가 받을 배상액 3백3만원 가운데 치료비 44만원과 위자료 1백95만원과 함께 실내공기질 개선비 1백38만원(30평 아파트 기준)도 포함시켰다.
이는 조정위가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의미한다.
이와 관련,환경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지하주차장 찜질방 학교 등의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기준 이하로 규제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시행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1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업체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3일전부터 두달동안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도 내년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마련될 경우 친환경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새집증후군 예방비용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16만원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평당 3만∼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사 소송 잇따를 듯=그동안 아파트 환경분쟁은 층간소음이나 건축과정에서의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들에 국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집증후군 관련 분쟁 및 소송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입주자 4백57명 가운데 36.5%가 '가족 중 1명 이상이 새집증후군 증세를 보였다'고 답할 정도로 실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올해 초 두달동안 전국의 신축아파트 90가구를 대상으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조사한 결과는 앞으로 피해분쟁이 급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가운데 42가구(46.7%)가 일본 권고기준(1백㎍/㎥)을 초과했으며 울산의 한 가구는 3백8.5㎍/㎥에 달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용어풀이 >
새집증후군=새로 지은 아파트 등의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뿜어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두통 피부염 등이 유발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대표적인 새집증후군 발생물질은 '포름알데히드'로 농도가 1백20∼3천6백80㎍/㎥이면 두통,메스꺼움,시각적 자극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