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동영상 차단 명령‥ 유포자 형사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피살된 고(故) 김선일씨의 살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돌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으며 네티즌들 사이에 배포 자제를 촉구하는 자정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 경찰 등이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김선일씨 살해장면을 담은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미국의 한 사이트를 통해 공개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 동영상 유포지를 추적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오늘 새벽에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동영상이 공개됐다"며 "정통부와 협조, 살해 동영상을 올리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등을 폐쇄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통부의 폐쇄조치 명령 이후에도 살해 동영상을 유포하는 네티즌은 정통부의 고발을 받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살해 동영상을 공개한 미국의 잔혹영상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로가 워낙 다양한 데다 네티즌들이 e메일 등을 주고받을 경우 정부 당국도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ㆍ송형석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