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첫 배상 결정 ‥ 환경분쟁조정위, 외국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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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이 새집증후군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해 해당 건설업체가 실내공기질 개선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배상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첫 배상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배상신청 및 집단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외국 권고기준을 근거로 배상결정을 내려 주택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박모씨(경기도 용인)가 자신의 딸이 새 아파트의 실내 오염물질로 인해 피부염을 앓았다며 LG건설을 상대로 낸 1천만원의 배상신청사건에서 "LG는 박씨에게 3백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 3백3만원에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새집증후군은 벽지 등 실내 건축마감자재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두통 피부염 천식 등을 일으키는 신종 환경질환이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의 실내공기를 측정해본 결과 인체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總)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딸이 입주 전에는 피부염을 앓은 적이 없고 발병 후 외가에 1개월 가량 머물면서 많이 호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측정 결과 이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포름알데히드는 1백51㎍/㎥와 1백47㎍/㎥씩,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4천2백90㎍/㎥와 5천4백35㎍/㎥씩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WHO와 일본은 1백㎍/㎥ 이하를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삼고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LG건설은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를 마감재로 사용해 왔다"며 "정부가 외국기준만을 근거로 개인의 체질민감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이태명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