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5일 당·정 간담회를 갖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공비처의 기소권 문제와 관련해 당측에선 '기소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부방위가 제한없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제한된 사건에 대해서만 국회 의결을 거쳐 상설 특별검사제 형식으로 부방위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공비처 수사 대상에 1급 이상 공직자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나 경호실 및 국정원 국장급,민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의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되면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모든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공비처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공비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사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임키로 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친 후 8월중 관련 법안을 마련,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