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과 후유장애 위자료가 현행보다 최고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된다. 또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라 할지라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물보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8월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위는 우선 자동차 사고에 따른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득상실 수익액(일을 하지 못해 놓치게 된 수입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과 위자료를 현재보다 두 배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로 노동능력이 약화됐더라도 피해자가 직장을 계속 다녀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득상실 수익액의 50%만 위자료조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위는 8월부터 직장을 다니든,다니지 않든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잃게 될 경우 소득상실 수익액의 1백%를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