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토지규제 체계가 크게 단순해진다. 정부기관이 생태계 보전지역 등 각종 토지규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된다. 또 농업개방폭 확대를 앞두고 대기업 등 비농업인이 농업회사 지분을 절반 이상 취득해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규제 개혁 방안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서비스수출 증대 대책 △기술계 학원 육성 방안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일괄 발표했다. 토지부문에서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가 관할하는 1백12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2백98개 지역·지구 규제들 중 토지이용과 관련된 1백81개 항목을 선정,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