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낸 규제개혁案] 토지이용..'토지 규제지역' 새로 못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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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우선 기업의 투자부진과 부동산 투기 등의 원인이 복잡한 토지이용 규제에 있다고 보고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합리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농업법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초석을 놓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종 토지규제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기로 한 것은 현행 토지 관련 법 체계가 너무 산만하고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토지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13개 부처와 1백12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전국 2백98개 용도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1백81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내용을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첫번째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연내에 마련,기본법에 근거가 없는 토지이용규제 지역이나 지구를 새로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개별법에 의한 토지규제지역 신설을 막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토지규제 '동결'을 의미한다.
또 토지이용규제 지정 및 운용실태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했다.
토지간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고시'(지형도면에 지역·지구지정 현황을 고시하는 제도) 절차도 도입한다.
특히 지적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구를 지정한 뒤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개별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정비한 뒤 장기적으로는 모든 용도지역·지구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