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낸 규제개혁案] 농업기업 .. 非 농업인 75%까지 지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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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대기업 등 산업자본을 포함한 비농업인들에게 사실상 농업회사를 소유·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은 본격적인 농업개방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농림부가 25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농업경영체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의 지분을 농업인이 50% 이상 반드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내년 7월부터 농업인 지분을 2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으로는 대기업과 도시민 등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업회사 지분이 50% 미만으로 묶여 있어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웠다.
농지법에 규정된 임원자격 제한 규정도 폐지,농민이 아닌 전문경영인들이 회사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농업회사와 농민에게 부과하던 농업소득세(5단계 세율 3∼40%,2002년 27억원 징수)를 5년간 부과하지 않고 농지 구입용 자금의 지급 이자를 세법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천적 목초액 키토산 등 친환경 농업용 자재로 쓰이는 재료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생산 중간 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