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3% 인상] 노사협상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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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노사현장의 임금협상에도 적지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심의위는 25일 노동계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13.1%인상된 64만1천8백40원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노사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매년 최심의가 끝난뒤에도 재협상을 요구하는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노동계 수정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후유증도 겪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 대상자가 전체 근로자의 8.8%인 1백2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올해 노사현장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 임금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타결된 보건의료(병원) 노사는 올해 최저 임금을 노조 요구액인 76만6천원에는 못미치지만 의료업종 평균임금의 40%인 62만1천원(2003년 기준)으로 합의했다.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65만여원 정도된다.
또 금속노조 등 다른 노조들도 일괄적으로 76만6천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타결은 산업별 또는 기업별로 벌이는 최저 임금 인상률 협상에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최저 임금이 노동계 수정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영압박은 심화될 전망이다. 최저 임금 64만여원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 등을 합할 경우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1백만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장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최저 임금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경영압박이 우려된다.
당초 노동계는 5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정액급여 50% 수준인 35.0%(총액 76만6천1백40원)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2.6%(58만1천원) 인상을 요구했었다. 이날 노동계는 13.1%를,경영계는 10.2%를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안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노사협상에서 최저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3.1% 인상된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그러나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상황 등도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