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각종 수수료를 인상키로 하는 등 하반기에도 수수료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들은 업무처리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선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수수료 원가 공개는 꺼리고 있어 수수료의 적정수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12일부터 텔레뱅킹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타행 이체거래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거래 수수료를 건당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올린다. 또 텔레뱅킹 상담원을 통한 기업은행 계좌간 이체거래는 3백원에서 5백원으로, 타행이체거래 수수료는 8백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제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50원에서 1백원으로, 1백만원 이하의 타행송금 수수료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린다. 단 1백만원을 넘는 타행송금 수수료는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춘다. 국민은행도 회계법인을 통한 수수료 원가 분석이 끝나는 오는 8월께 수수료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