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 불법송금 조사 대상을 소액분할해 송금한 개인과 기업 송금으로까지 확대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국제업무국 직원 외에 은행검사국 직원까지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개인 및 기업 동의 아래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19개 시중ㆍ지방은행으로부터 지난해 10만달러 이상 송금하거나 환전한 내역을 통보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거액 송금내역이 수만건에 달하며 이중에는 개인의 분할송금 및 기업 송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이 역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선 1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과 10만달러 이상 여행경비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 10만달러 이상 해외이주비 송금은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거액을 소액으로 쪼개 국세청 통보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송금액이 해외 부동산 매입, 골프장 회원권 취득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들이 직원 해외연수 및 체재비 지원 등을 위해 송금할 때도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분할송금하는 편법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중 불법 송금이 이뤄진 은행 점포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드러나면 국세청과 검찰 등 관계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외환거래도 중단시킬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