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폴 브리머 미군정 최고행정관이 이라크 법체계를 다듬어 많은 법령을 선포했지만 몇몇의 경우 이라크 임시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브리머가 서명한 법령들은 이라크 임시정부에 의해 거부되지 않으면 유효하게될 것이지만 이들 가운데 임시정부 7인위원회에게 정당해산권 및 공직후보 자격 박탈권을 부여한 선거법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효과를 미치는 규정들도 있다. 브리머는 국가안보 보좌관과 신설되는 정보기관장은 자신이 선출한 이야드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가 선출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들의 임기는 5년이어서 내년 1월 총선으로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까지임기가 계속되는데 있다. 이들뿐 아니라 브리머는 자신의 보좌관들이 추천한 이라크인들도 임시정부 요직에 기용했으며 각 부처마다 임기5년의 감찰관들을 두도록 했다. 또 통신과 공공방송,보안관련 시장을 통제할 위원회도 설치, 충원작업도 마쳤다. 이와 함께 브리머는 부패한 정부 관리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권을 가진 공직자비리 조사관도 임명했다. 브리머의 법령제정과 공직자 임명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일부 이라크 관리들은미국의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에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해체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이었던 마흐모드 오트만은 "미국측은이라크에 개입할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 이라크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브리머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이라크의 민주화와 개혁을 실현하고 이라크의 오래된 법령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