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세금과 금융 노동 복지 정보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상당수 시행된다.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보거나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공기업 등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국내에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KTF 가입자들은 7월부터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등으로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고 수입산 활어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일명 지역특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업들은 비(非)도시지역에 공장이나 관광휴양시설(골프장 등)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기가 쉬워지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등 일부 공공요금과 기름값이 오르고 담뱃값도 연말께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재정ㆍ금융ㆍ세제 ] 오는 9월22일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일명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지역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발전시키려는 분야에 대한 관련 규제들이 대폭 풀린다. 7월부터 담배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장 1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분야에선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3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하반기중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돼 은행 등 수탁회사에 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까지 일괄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자나 1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할 때는 개별 은행지점이 아니라 본점을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계좌추적권도 강화된다. 정부의 에너지 세금제도 개편에 따라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중유 등에 붙는 세금(특소세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이 오른다. [ 정보통신 ] 오는 7월부터 KTF(016) 가입자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SK텔레콤(011)이나 LG텔레콤(019)으로 통신업체를 바꿀 수 있다. 이동통신 번호이동성제도는 지난 1월 도입됐으나 지금까지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 가입자에 한해서만 KTF나 LG텔레콤으로 통신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시행됐었다.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옮길 수 있는 시내전화번호 이동성 제도가 7월중 부산에 새로 도입되고, 8월에는 서울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돼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소포 배달요금은 내달부터 평균 14.5% 오른다. 보통소포는 5백원(2kg 이하의 경우 1천5백원에서 2천원), 빠른소포는 2백원 오른다. 우체국 택배요금도 민간 택배회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천원가량 인상된다. 제주지역 배달 요금은 보통소포가 1천원→1천5백원, 빠른소포가 1천7백원→2천2백원 오른다. 데이콤(1544) 하나로통신(1566) 온세통신(1688) KT(1588,1577) 등이 제공하는 전국 대표전화 서비스 이용요금(시내통화 기준)은 내달부터 분당 40∼50원대에서 3분당 39원으로 인하된다. [ 산업ㆍ에너지 ] 7월1일부터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3곳의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4곳을 포함,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도'가 도입돼 부당이득액의 최고 2백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3만5천㎾ 이하 발전소를 세워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구역 전기사업제도'도 시행된다. 첫 민간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구역 전기사업 지역에 속하는 주민이나 건물 소유주가 민간 사업자 또는 한전 중 하나를 선택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개시 전에 의무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이 추가된다. [ 농림ㆍ어업 ] 7월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수입 활어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표시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농업용 면세유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전연도의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량이 연간 2만L를 넘은 농업인은 구매전용 카드로만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농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22%→30%)이 읍ㆍ면 지역에서 동(洞)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어획량 감소로 조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원양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1년마다 실시하는 선박검사 주기가 2년으로 길어진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