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요일 차량' 혼잡료 1천원 징수 ‥ 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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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승용차 자율 요일제 참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도 남산 1,3호터널 혼잡 통행료 1천원을 내야 된다.
일반 차량의 50% 수준이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가 도심 승용차 운행대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자율 요일제 참여 차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가 면제기간을 올해 2월까지 1차 연장한데 이어 다시 이달말까지 늘렸었다.
시 관계자는 "혼잡료 면제 기한을 또 다시 연장하는 방안과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1천원은 경차의 혼잡 통행 요금과 같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자율 요일제는 월∼금요일중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