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前 부상도 '장애연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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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부상이나 수술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36)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입은 부상과 연관이 있다고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수급권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89년 4월 군 복무를 하던중 무릎을 다쳐 이듬해 제대를 한 뒤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94년 8월 회사 입사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고,99년께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 뒤 다시 종양이 생겨 치료를 받던 끝에 지난해 8월 무릎 관절 일부를 절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 복무중 다친 부분은 수술 후 8년여 간 후유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완치됐다고 봐야 한다"며 "재수술을 받은 뒤 종양이 생겨 발생한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