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계약대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매매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몰래 잠식해 차지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을 포함, 19명은 2002년 1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기 파주시 교하읍일대 토지에 대해 당국의 허가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으나 6명은 전매 등을 목적으로 매매계약한 사실 등이 인정돼 1,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