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술자리라도 자정을 넘겨서까지 과도하게 술을 마셨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밤 12시가 지나서까지 계속되는 2차, 3차 술자리는 업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8일 모 광고대행사 직원 원모씨(32)가 "업무를 위해 기자와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문사 기자와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오전 4시가 지나서까지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것은 업무 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저녁식사 후 한차례 정도의 술자리를 갖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 끝마쳤다면 언론사를 상대로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