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애드링시스템(대표 박원섭)과의 통화연결음(컬러링)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애드링시스템의 '유무선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광고방법'에 관한 특허에 대해 "특허 명세서에 기술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특허등록 무효 판정을 내렸다. 애드링시스템은 이에 불복,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애드링시스템의 특허는 교환망 및 기지국에서 음악 음성 등의 정보를 휴대폰에 보내 통화대기음이나 벨소리로 출력해주는 기술이다. 애드링시스템은 지난 2002년 11월 SK텔레콤의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애드링시스템의 특허는 일본에 이미 등록돼 있고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애드링시스템 박원섭 대표는 "기술의 내용 자체가 등록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명세서가 보완되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