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오는 7월1일 행정허가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철폐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법에 의해서만 인허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이에 따라 국무원(중앙정부)은 물론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들도 임의로 운영해왔거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인허가 항목을 서둘러 없애고 있다. 공정경쟁과 업계 자율이 가능한 경우 정부 인허가 업무를 폐지하는 게 행정허가법의 취지다. 행정허가법 시행에 따라 중국의 사립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신화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3년간 1천6백27건의 인허가 항목을 취소했다. 국무원 인허가항목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여기에 사립대학의 유학생 수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최근 42건의 인허가 항목을 없앴다. 지방정부도 인허가 항목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시가 자체 인허가 항목을 절반가량 줄이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베이징에서는 7월부터 외지인이 취업할 경우 필요한 고용ID카드가 사라지고,베이징에 취업한 농민은 도시로 거주지 이전 등록을 할 때 정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베이징은 자체 인허가 항목의 50%가 넘는 1백74건을 폐지할 예정이다. 상하이도 1백1개 인허가 항목을 취소해 가로수에 물건을 내걸거나 닭이나 오리의 피로 만든 식품을 시장에서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티베트에서는 행정허가법 시행에 맞춰 관광기념품매장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지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행정허가법 시행으로 인허가상의 절차도 투명해진다. 정부는 신청한 지 20일 내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10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인허가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이미 획득한 인허가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이익을 위해 취소될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했다. 행정허가법은 특히 인허가 대상을 공공안전 거시조정 자원개발 국민 건강 등 6개 부문으로 적시해 정부의 인허가 남용을 막았다. 중국 언론들은 '행정허가법이 정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허가 업무 축소로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의 소지도 줄고 각종 수수료 감소로 기업들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시장으로의 권력이동은 행정허가법 시행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