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수출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신고서 작성이 간편한 비환급 대상 물품부터 인터넷 신고를 받고, 향후 신고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수출화주 및 관세사는 관세청의 인터넷 수출신고 홈페이지(www.e-customs.go.kr)에 접속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