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8일 사채를 빌려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내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이모씨(33)에 대해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표이사로 있던 두 기업의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총 1백94억여원의 피해를 입혔고 이 중 코스닥에 등록돼 있던 한 기업은 퇴출됐다"며 "피고처럼 회사매매 차액만을 노리고 우량기업의 자본을 잠식하는 기업 사냥꾼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형을 일부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6월 사채업자로부터 60억여원을 빌려 코스닥 등록기업인 D사를 인수한 후, 회사 예금을 담보로 60억원을 대출받고 유상증자 자금 수십억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작년 8월부터 D사와 거래소 상장기업 S사의 대표로 동시에 근무하면서 두 기업의 자금을 횡령, 결국 D사는 자본이 잠식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