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신용불량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했다. 금감위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미납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미납하더라도 이 정보가 은행연합회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금융거래상 다른 불이익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더불어 직접판매공제조합을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전산망 활용 금융회사로 추가 지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