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불법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미국계 펀드회사인 론스타의 12개 채권추심 영업점에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지난해 6월 국내 신용정보업체인 신한신용정보와 변칙적으로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뒤 국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와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론스타의 관계사인 LSH홀딩스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 론스타의 국내 채권추심 업무를 가능케 한 신한신용정보에 대해선 경고 및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론스타측이 신한신용정보 이름을 빌려 7백22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12개 영업점(서울 구로지점 및 지방 소재 11개 영업소)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검사 결과 신한신용정보가 지난해 8월 및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68만명의 전산정보 자료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론스타측에 불법적으로 제공, 채권추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