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01
수정2006.04.02 06:04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사업 범위가 현재 '5백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백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당초 계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는 1백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한다"며 "대신 건설업체들의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범위는 지난해 12월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한 차례 확대됐다.
내년부터 '1백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넓혀질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는 공사규모는 올해 10조원에서 내년에는 전체 공공 공사의 절반 수준인 20조원으로 늘어나 건설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전보다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덤핑수준의 입찰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확대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건설업체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는 입찰업체를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저가심의제'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