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8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선물투자로 인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백억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주)아상에 SK해운 자금 2천4백92억원을 빌려준 것은 용인되는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배임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손 전 회장이 5천1백84억원 상당을 선물투자한 것과 관련,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고 SK해운의 대표이사로서 용인되는 모험거래 밖의 행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거래 범위를 벗어나 결과적으로 배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로 △매도없이 매수만 반복하고 △손익에 무관하게 만기까지 보유한 후 다른 선물상품을 재매수 한 점 △선물투자를 중단하자는 건의를 수 차례 묵살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IMF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SK그룹 이익을 위해 공헌하고 분식회계 역시 법인세 포탈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던 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