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재계 하반기 이것이 쟁점이다] 재벌 친인척 지분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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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간에 '재벌 개혁'을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로 이송하기에 앞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정무위원회 내정자들을 상대로 정책 설명회를 갖는 등 '우군(友軍)세력'들에 대한 단속을 마무리지었다.
재계는 공정위의 이같은 '작업'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공식 대응을 삼가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에 포함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일명 계좌추적권) 3년시한 재도입 △금융회사 의결권 단계적 축소안 등의 폐해와 부작용을 설명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반기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처리와 함께 △금융계열회사 분리청구제 도입 여부 △대기업 소유ㆍ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등의 민감한 규제 현안들을 공론화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와의 '개혁 공방'은 당분간 계속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 금융회사 의결권 재논란 일 듯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5일 홈페이지(www.fki.or.kr)를 통해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자체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그동안 공정위가 제기한 논리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경련은 특히 금융회사 의결권을 15%까지 축소할 경우 당장 S전자, H엘리베이터 등 국내 4개 대기업이 경영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전 부처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핵심적인 기업규제들은 강화하거나 그대로 둔다면 변죽만 울리게 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내주부터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하반기 사법경찰권 도입도 재추진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부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재계 의견이 반영된 만큼 국회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완화는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반기중 사법경찰권 도입도 재추진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점차 교묘하고 은밀해지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압수ㆍ수색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권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하반기엔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한다면서 한편으로는 계좌추적권에다 사법경찰권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권한은 모두 가지려 한다"고 비판했다.
◆ 소유ㆍ지배구조 공개범위 핫이슈될 듯
다른 규제들은 시행시기 등에서 다소 여유가 있으나 자산 2조원 이상 51개 대기업집단 소속 8백96개 계열사들(5월말 현재)의 소유ㆍ지배구조를 상세 공개하는 방안은 시행시기가 8∼9월로 다가와 당장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총수뿐 아니라 총수의 8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의 지분소유 현황까지 공개하고,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변경 사항도 공시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일부 진보시민단체 학자들을 위해 총수의 친인척들을 모두 준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조치"라며 이같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