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사(商事)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방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남북상사중재위 구성ㆍ운용에 대한 남한측 초안을 만들기 위해 '남북 경협과정에서 예상되는 상사분쟁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중재규정안을 만든 장승화 서울대 교수는 중재 비용 문제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려는 측은 자기측의 중재위원회에 중재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중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 이주원 위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별도의 중재비용을 받지 않거나 기금을 조성해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중재과정의 심리방식도 남북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집중심리 제도를 도입, 서면공방이 끝난 뒤 구술심리는 1회에 마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