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미션 스쿨'의 예배 강요를 거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서울 D고 강모군(18ㆍ3년)이 사실상 강제 전학 조치됐다. D고 관계자는 28일 "학교 선도위원회가 지난 18일 건학 이념을 부정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등 교칙 여덟가지를 위반한 강군에 대해 25일까지 전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제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군의 어머니는 전학 동의서에 서명하고 학교에서 발급받은 전학 서류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그러나 "징계 사유는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구 과정에서 정상적인 건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