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부터 교내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검수활동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립.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달 중순 일제히 입법예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학교급식개선 종합 대책'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학부모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의, 시.도 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말부터 급식소위원회를상설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각급 학교는 급식 운영 방법이나 식재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마다 급식소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부모 위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급식소위원회는 급식 운영방침 결정에 대한 심사, 급식.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위한 업체 평가,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점검, 급식비 책정.집행내역 심사 등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학교급식소위원회를 법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영양평가사나 회계관련 자격증을 가진 학부모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은 전국적으로 1만2천42개교(97.7%), 699만8천여명(89.7%)을 대상으로실시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연간 2조3천억원으로 79%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