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냉장고 업계가 특허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지방법원은 반찬냉장고 생산업체인 투인정밀(대표 신승철),세풍정밀(대표 송병문) 등 2개사가 쿠스한트(대표 차동성)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투인정밀과 세풍정밀은 반찬냉장고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투인정밀과 세풍정밀 등 2개사에 대해 반찬냉장고의 생산 및 판매를 중지토록 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었다. 이번 분쟁은 2002년 5월 쿠스한트가 반찬냉장고 생산업체인 투인정밀,세풍정밀 등과 판매업체인 대우일렉트로닉스,하츠 등 11개사에 대해 반찬냉장고의 특허권을 주장,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쿠스한트는 반찬냉장고 기계실과 냉장실 간에 냉기가 통하는 것을 막는 '중간부 패킹' 및 문을 여닫는 '가스리프트' 등 2개 부분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 쿠스한트는 "투인정밀이 관련기술을 도용했다"며 투인정밀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냈다. 이에 맞서 투인정밀 등 5개사는 "쿠스한트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중간부 패킹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가스리프트도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3년 10월 중간부 패킹에 대해서는 쿠스한트의 특허를 인정한 반면 가스리프트에 대해선 무효로 판정했다. 심판원은 또 같은 해 12월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투인정밀이 중간부 패킹 기술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투인정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쿠스한트는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투인정밀과 세풍정밀 대표를 형사고소한데 이어 올 1월 양사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 2월 가처분결정을 내리자 쿠스한트는 양사의 반찬냉장고 신제품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이 지난 15일 반찬냉장고 신제품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가처분결정까지 취소했다. 쿠스한트 측이 내부 협의를 거쳐 항소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반찬냉장고 특허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