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미국 시민권자인 기획사 대표 등으로 행세하며 결혼 적령기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자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해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뒤 불구속 재판중인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9일 여성들에게 검사, 기획사 대표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해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뜯어낸 혐의(혼인빙자 간음)로 남모씨(2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씨(25)에게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 성관계를 맺은 후 "어머니에게 당신 얘기를 했더니 카드로 사고 싶은 것을 산 뒤 영수증을 가져오면 입금해 주겠다고 하더라"며 이씨의 카드로 1천3백9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